현대를 살아가는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, 다문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때 주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. 서울시는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, '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' 사업인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를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합니다. 조부모, 삼촌, 이모, 고모 등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지원을 받는, 즉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. 월 40시간 돌봄시 영아 1명 기준,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을 지급한다고 합니다.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
-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, 다자녀, 다문화, 한부모 가정 의 양육공백 가정
-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
-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% 경감
<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% (월소득 기준, 세전)>
3인 | 4인 | 5인 | 6인 |
6,653,000 | 8,102,000 | 9,497,000 | 10,842,000 |
1.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돌보는 경우
- 친인척 육아 조력자 기준 : 돌봄 아이 기준 4촌 이내 19세 이상 친인척 / 타도 시 거주 가능
-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명 기준 월 30만 원씩 지원, 최대 13개월간 지원
- 영아 2명 : 월 45만 원 (월 60시간 이상 돌봄시)
- 영아 3명 : 월 60만 원 (월 80시간 이상 돌봄시)
-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
2.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
-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간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급
- 영아 1명 기준 월 30만 원 지급
'서울형 아이돌봄비 ' 참여 민간 이이돌봄 서비스 기관 (3개) | |
맘시터 | 02 - 2135 - 1384 |
돌봄플러스 | 02 - 2135 - 2296 |
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| 02 - 6232 - 0323 |
- 신청기간 :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
- '몽땅 정보 만능키(umppa.seoul.go.kr)'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
- 신청절차
1) 신청일 (1일~15일) / 온라인 서비스 신청(서울 몽땅정보 만능키) / 이용자 ▼ 2) 신청일(15일~30일) / 자격 확인 및 대상선정 안내 / 자치구 ▼ 3) 익 월 / 돌봄수행 / 친인척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▼ 4) 익익월 20일 / 돌봄비 지급 / 이용자 |
- 문 의 : 다산콜 02 - 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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