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급자의 부모, 자녀, 배우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미성년자가 법적인 부모 동의를 필요로 할 때라든지,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등의 복지혜택대상자 가족으로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.
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인터넷(PC)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이제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받기
대부분 증명서들은 정부 24를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나,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하여 발급을 받습니다.
<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순서>
1. 메인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메뉴를 클릭합니다.
2. 이용약관에 동의 후 신청인 정보 및 추가정보를 입력합니다.
※ 신청인 정보 입력 사항 상세 안내 (예시)
3. 서명에 사용할 인증서를 선택합니다. 인증서를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.
4. 증명서 열람 및 발급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.
※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안내
일반증명서 : 본인과 부모, 배우자,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 자녀에 대한 사항이 나옴
상세증명서 : 본인과 부모, 배우자, 모든 자녀에 대한 사항이 나옴
특정증명서: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, 모,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사항이 나옴
<증명서 견본 : 일반 / 상세 / 특정 >
※ 수령방법 안내
직접 인쇄 : 증명서 출력화면이 나오고, 프린트하시면 됩니다.
화면 열람 : 증명서 열람화면이 화면에 보입니다.
전자문서지갑 :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이 완료되며, 정부 24의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*** 전자문서지갑발급 / 전자증명서 확인방법 안내 ***
5. 위의 사항을 완료 후 신청하기를 누르시면,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 위치 안내
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발급기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.